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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고급빌라 '르가든' 준공 2년 만에 소유권 넘긴 사연

르가든 측 "투자 유치 이유로 염가 분양" 계약 취소 주장…법원 "근거 없다"

2021.09.10(Fri) 15:27:32

[비즈한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르가든더메인한남’​을 분양받은 사람이 법원 판결로 ​준공 2년 만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부동산등기부와 판결문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 르가든은 올해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르가든더메인한남’ 아파트 전용면적 238.77㎡(72.23평) 규모 ​5층 한 세대​의 소유권을 수분양자 A 씨와 B 씨(공동소유)에게 이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A 씨와 B 씨가 르가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대금 잔액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더메인한남'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A 씨와 B 씨는 2015년 9월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르가든과 분양계약을 맺었다. 2018년 4월에는 면적 증가와 추가 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하는 변경 계약도 체결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6월 준공됐지만 르가든 측은 분양계약이 두 사람의 기망행위로 취소됐다며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A 씨와 B 씨는 르가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르가든은 그간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기망행위(사기)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르가든은 A 씨와 B 씨를 두 차례 형사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3월과 2020년 7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도 분양 계약이나 약정 등 르가든 측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르가든과 이들 수분양자는 추가공사비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르가든더메인한남 일부 수분양자는 최초 분양 계약 이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변경 계약을 두 차례 체결했다. A 씨, B 씨와 비슷한 시점에 한 번, 2018년 6월 또는 2019년 1월에 한 번씩이다. 두 번째 변경 계약은 마감재 사양과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반영됐다. 하지만 A 씨, B 씨는 이들과 달리 두 번째 변경 계약을 맺지 않았다. 르가든 측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양측이 합의한 근거가 없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르가든더메인한남(빨간선)은 한남동 동남쪽 대로변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다. 자료=르가든 홈페이지

 

재판부는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기망행위로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공사비와 관련해 묵시적 약정이나 관리단 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 A, B가 잔금 외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르가든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월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21일 이들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르가든 측 항소심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르가든더메인한남은 한남동 동남쪽 대로변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다. 르가든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2019년 6월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 1개 동(16세대)으로 지었다. 모든 세대는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개인 정원과 수영장도 갖췄다. 퍼즐을 끼워 맞춘 듯한 외부와 문과 창, 내벽 등을 최소화한 내부가 특징이다. 2016년 4월 건축 허가 신청 당시 18세대로 계획됐지만 2018년 2월 세대수를 16세대로 줄이면서 일부 세대를 복층으로 만들고 나머지 세대는 층고를 높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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