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없이 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품수수‧꼼수연임 등 불법으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출 방식이 현행 간선제에서 농협·수협과 같은 직선제로 변경된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1300여 개의 지역금고, 조합원 2000만 명, 자산 200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적잖은 운영비리가 터지는 상황이다.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상반기에는 14건의 운영비리가 발생했고 규모는 5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과정이 문제가 됐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금고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한다.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와 총회를 통하거나 회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사장직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2번 가능하다. 다만 중간에 한 번 사퇴한 후 다시 이사장에 당선하는 경우는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사장은 연임을 위해 대의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직간접적인 공생 관계가 만들어진다. 중앙회장도 선거 대의원이 대부분 지역금고 이사장들이라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감독기관의 장이 피감독기관의 장에 의해 선출되다 보니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금고 이사장들의 선거철 금품수수 문제는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새마을금고법 관련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8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및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임원 중 이사장의 선거관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 비리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지역금고마다 이사장 선거 기간이 달라 효율적인 선거가 불가능하기에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2025년 3월에 일괄 선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농협과 수협처럼 직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법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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