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조 원대 천문학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로 발생한 3만 명을 넘는 피해자 중 현 정부에서 차관급을 지낸 공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비즈한국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사항을 추적한 결과 정부 중앙부처 A 전 차관이 밸류인베스트 피해자로 확인됐다.
최근 퇴임한 A 전 차관은 현재 대형 공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부인 B 씨 명의로 2015년 밸류인베스트에 수천만 원대 자금을 투자했다. 하지만 A 전 차관 부부는 밸류인베스트의 영업중단과 회생 절차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투자금을 일절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전 차관 부부가 투자했던 2015년은 밸류인베스트의 사기행각이 절정으로 치달으며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빨아들이던 시기였다.
A 전 차관은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당시 아내가 자신 명의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밸류인베스트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를 했으며 원칙에 따라 해당 투자금을 추후에도 계속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밸류인베스트 회생과 관련한 소식을 듣고 있다.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선 기대를 접은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금융피해자연대 법률 자문을 맡는 이민석 변호사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람하는 모임)와 국민참여당 출신 정치인 출신이기도 했던 밸류인베스트 사건 주범 이철 씨는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한 사기행각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그 중 차관급 출신 인사도 속해 있다니 충격적이다”라며 “회생절차로 인해 채권 우선순위에서 밀린 투자자들은 사실상 투자금 대부분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밸류인베스트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밸류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금융투자 업체였고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었다. 주범 이철 씨는 2015년 10월 구속돼 7000억 원대 금융범죄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보석 기간에도 불법으로 619억 원을 모집하고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 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아내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8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4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68.24%(7710억원 중 5261억 원), 회생담보권자의 100%의 동의로 가결돼 회생계획안을 인가결정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밸류인베스트 관리인은 “낮은 회수율로 낙심하는 채권자 여러분께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한 후 2024년까지 추가적인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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