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산별노조 위원장의 선거 개입으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산별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상대로 부정 선거 강요 의혹을 받는 A 위원장과 B 사무총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달 25일 경찰청에 김동명 위원장을 정식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A 위원장과 B 사무처장은 선거 장소 인근 식당에서 대의원 50명을 모아 김동명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했다. 두 사람은 대의원들에게 김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인증하도록 했다. 이들 50명 전원은 불이익을 우려해 A 위원장의 지시대로 투표용지 사진을 인증했고 선거 직후 단체채팅방은 폐쇄됐다는 게 두 사람을 고발한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당시 김동명 후보는 1580표를 얻어 2위 후보(1528표)를 불과 52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결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조합법은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노총 규약도 이를 준용해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수의 산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7월 23일 A 위원장과 B 사무처장을 업무방해와 강요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당시 투표에 참여한 50명 중 28명의 대의원들이 부정투표 사실 관계를 확인한 진술서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투표 인증사진과 단체채팅방 대화내용을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복구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산별노조 조합원 C 씨는 “당시 김동명 후보와 산별노조 A 위원장과 B 사무처장 간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본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김동명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전 공모여부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 D 씨는 “성폭력을 저지르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갈취해 재판에 넘겨진 간부에 대한 징계를 수개월째 촉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선거 부정 의혹이 발생했음에도 진상조사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노동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 측은 이 같은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당시 선거에서 해당 산별노조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산별노조 측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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