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홈택스 홈페이지에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변경안내문이 게재됐다, 지난 4월29일 공지됐던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강화에 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재문에 따르면 번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기간을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수임계약 해지일까지로 변경(기존 신청자들도 동일)하며, 두 번째론 정보제공 사업장을 2개 이상 일괄제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세기본법 제 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에는 납세관리인의 신분증만 지참해도 동의가 가능하며, 마지막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도 가능하다.
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가 변경됨에 따라 신서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길 당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무대리 정보제공동의 변경안내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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