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자본금 30억 원 가량. 100만 고객 확보 및 발행된 포인트 1000억 원 이상. 논란이 불거진 할인 결제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지표들이다. 급성장의 배경은 높은 할인율.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먹튀를 우려한 환불 줄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머지포인트의 고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라고 하는 높은 할인율이, 애초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 고소 시 수사는 가능하지만, 사기로 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머지포인트가 적극적으로 환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머지포인트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8만 원만 지불해도 10만 원 어치를 편의점 등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하지만 이렇게 먼저 돈을 받고 포인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업자에 해당하고, 그 경우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업자로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등록 없이 운영 중이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결국 머지포인트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일부 음식점 등으로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폭 줄였고,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를 환불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됐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금융당국의 방침은 명확하다. “법률에 대한 무지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아직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감독 대상이 아닌 머지포인트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하게 대응을 진행 중이다.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유도해 자본금 및 부채비율 등을 살펴보되,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만일 머지플러스가 이대로 ‘먹튀’를 한다면 무등록 전자금융업자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검토한다고 전해졌다.
금융기관 파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금감원 등은 금융 제도권에 포함된 기업들에만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다”며 “현 상태로는 머지포인트에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이나 검찰 고발 형식이 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현재 머지포인트를 고발할 경우 2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도 수익을 볼 사업 구조가 있었는지 등을 통해, 사기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머지포인트의 적은 자본금(30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발행된 상품권을 책임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상당하다. 머지포인트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는 민사가 아닌 형사적인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가로채려고 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머지포인트가 처음부터 ‘돈만 가로채려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수사가 시작될 경우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환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지점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머지포인트가 50% 안팎의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고발한다고 해도 기업이 환불 등 피해복원 의사가 있다면 수사는 그에 맞춰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빈틈을 활용해 머지포인트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등록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게 문제를 키운 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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