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풀어주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셈은 복잡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해주지 않았다. 청와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론이 제기되자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법무부는 ‘확인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재벌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셈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말 아낀 청와대와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21일. ‘머니투데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곧바로 ‘법무부 소관’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21일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청와대의 판단 몫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무부도 확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언론의 문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 오보 대응을 못 한다”는 답을 내놨다.
실제 박범계 장관은 국회와 출근길 등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질의에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답했던 그는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 소관 사안”이라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법무부 모두 정치적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평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법조인은 “대통령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 절차적으로 명분이 더 있다”면서도 “대상자에 올랐다는 것 자체를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재벌을 봐준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여론을 지켜보기 위함”이라고 풀이했다.
#가석방과 사면 차이는?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법적으로는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과는 다르다. 사면은 아예 법원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형 집행 자체가 면제가 되는 것이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 집행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가 대상이 된다. 사면처럼 형 면제가 아닌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의 제약이 따른다.
#가석방 찬성 여론 3명 중 2명꼴
일단 여론은 긍정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된 뒤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여부를 조사해 발표한 것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6.6%였다고 밝혔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가석방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은 28.2%로 찬성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2%였다.
앞서의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석방이나 사면은 법무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비판이 제한적이었지만, 자꾸 정치인이나 재벌 등이 이를 통해 형을 제대로 마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그럼에도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봐줬다’는 비판이 나왔을 때 ‘가석방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기 위함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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