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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은 ‘부동산 3법’…부동산 격차는 2년 새 125배→164배

전국 전세 가격 1년 새 10.26%, 매매 가격 11.87% 올라

2021.07.24(Sat) 22:51:29

[비즈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흐른 현재 정부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80%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가져온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전·월세 가격 상승→매매 가격 상승→주택담보대출 증가→가계부채 악화’ 등 시장에 가져온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 3법 반대모임 등의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차인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주장과 달리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가격은 물론 매매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며 부동산 시장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0.26% 올랐고, 매매 가격은 11.87% 급등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1년 사이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69%, 매매 가격은 13.41% 상승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칫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빈부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71.8%이며, 이 가운데 거주 주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5%였다.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소유 여하에 따라 빈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빈부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부동산에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지니계수는 0.527로 나타났다.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어갈 경우 빈부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며, 0.7을 넘어서면 사회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부동산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준에 다가선 셈이다.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자산 규모는 늘고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1만 명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 규모는 매년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2018년 평균 3억 386만 원이던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19년에 3억 1911만 원으로 1525만 원(5.0%)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증가폭이 확대된 2261만 원(7.1%)을 기록하며 3억 4172만 원까지 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규모 확대는 부동산 소유 비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빈부 격차를 키웠다. 총자산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 8억 8138만 원에서 2020년 9억 8584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같은 기간 703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규모 격차는 2018년 125배에서 2020년 164배로 벌어졌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 상황에 따라 벼락부자와 벼락거지로 갈라지다 보니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급증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부터 4개월 연속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은 8%를 넘어서며 크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8%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8.1%) 이후 처음이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 경제에 타격을 주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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