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를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괄프로듀서가 외신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SM 측은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개인 자산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오너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위)가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아래) 한 세대를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준필 기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69)는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A 뉴스 한국지국장 J 씨(52)에게 증여했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6년 전인 2015년 7월 이 아파트를 39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렸다.
J 지국장은 한국인 외신기자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소식을 미국 A 뉴스에 전하는 서울특파원이다. 2019년 5월에는 SM 소속 그룹 엑소 멤버인 디오의 군입대 소식과 한국 병역 제도를, 2018년 3월에는 역시 SM 소속인 레드벨벳 인터뷰가 포함된 우리나라 예술단의 북한 공연 소식을 보도했다. 또 SM이 후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포럼의 대담을 2년째 진행하기도 했다.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SM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다. 올해 3월 말 기준 SM 지분 18.73%를 보유했다. SM은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이는 연예기획사다. 아이돌 그룹 엔씨티, 엑소,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샤이니, 레드벨벳, 에스파 등이 소속됐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798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 순손실 803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택 증여가 통상 언론인 금품 수수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즈한국은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자택 증여 사유를 묻고자 SM 측에 연락했지만, SM 측은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이수만 총괄프로듀서 개인 자산에 관해서는 홍보담당자가 알지 못하며 취재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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