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19년 6월 노환으로 별세한 한국야쿠르트(현 hy) 창업주 고 윤덕병 회장의 유산을 두고 유족 간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정법원 심판으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유산균 발효유를 국내에 처음 출시해 ‘유산균의 선구자’로 통했던 고 윤덕병 회장은 생전 서울 전통 부촌인 성북구 성북동에서 살았다. 고 윤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던 성북동 토지 3필지(1352㎡, 409평)에 1996년 1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510.78㎡, 155평)을 지었고, 2016년 6월 증축공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총 건물 연면적 535.14㎡(162평) 규모를 갖췄다. 앞서 고 윤 회장은 2013년 1월 서울시가 보유하던 인근 토지 1필지(100㎡, 30평)를 4억 737만 6100원에 사들여 총 1440㎡(436평) 규모의 성북동 대지를 보유했다.
윤덕병 회장이 2019년 6월 노환으로 별세하자 이 성북동 대저택과 부지가 유산으로 남겨졌다. 유족으로는 아내 심재수 씨, 첫째딸 윤혜중 씨, 둘째딸 윤화중 씨, 셋째딸 윤귀중 씨, 넷째딸 윤정원 씨, 다섯째딸 윤귀영 씨, 여섯째아들 윤호중 현 hy 회장이 있다. 그러나 유족 간 상속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고 윤덕병 회장이 남긴 유산은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넘겨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섯 딸을 제외한 아내 심재수 씨와 아들 윤호중 회장에게 성북동 저택과 부지를 분할 상속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되지 않으나, 2020년 10월 고 윤 회장의 아내 심재수 씨가 7분의 5, 아들 윤호중 회장이 7분의 2 지분을 ‘심판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지 7개월 만인 지난 5월 25일, 윤호중 회장이 어머니 심재수 씨가 상속받은 7분의 5 지분을 57억 5750만 원에 매입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성북동 저택과 토지 4필지는 윤 회장이 단독 명의로 보유하게 됐다. 이 때문에 윤 회장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모친과 협의를 통해 단독 명의로 유산을 상속받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윤 회장은 부동산 시세에 맞춰 모친의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 지분의 매매가보다 상속세가 더 낮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 납부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10개월이나 늦게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탓에 상속 가산세 납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hy 관계자는 “유족 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해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탓에 협의가 늦어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상속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윤 회장이 모친 지분을 사들인 이유나 상속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오너 사생활이라 아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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