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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구자원 LIG회장 집유…장·차남 실형

2014.07.24(Thu) 16:02:05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앞서 LIG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물량 등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악화돼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그러나 구 회장 부자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금융기관에서 1894억원의 사기성 CP와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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