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금품갈취, 성폭행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간부에 대해 석 달 넘게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산노조 일각에선 무려 5연임으로 장기집권(약 14년) 중인 진 아무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에 건산노조 집행부는 위원장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간부 세 명을 조직 분열 획책을 이유로 최근 긴급제명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집행부는 6월 29일자로 위원장 탄핵 촉구에 적극 나섰던 수도권 지역 분과 지부장들인 유 아무개 씨와 윤 아무개 씨를 조직질서 문란과 조사보고 의무 해태를 이유로 긴급제명했다.
이어 집행부는 7월 3일자로 한 분과 본부장인 임 아무개 씨를 긴급제명하면서 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임 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전달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집행부는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 씨가 김 씨 후임 지부장으로 요청한 신 아무개 씨도 비위 혐의로 이달 초 구속된 인물이다. 비위 혐의자를 비호하는 임 씨가 (집행부가) 김 씨를 비호한다는 거짓말로 조직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임 씨가 긴급제명된 유 씨와 함께 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조에 가입해 조합원들을 한국노총에서 탈퇴시키고 조직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마구 징계할 것이라고 날조해 각 지부를 선동하면서 조합과 한국노총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꾸몄다”며 긴급제명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진 위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쪽에선 정작 김 씨에 대한 징계는 미룬 채 허위사실 유포와 절차상 하자로 점철된 긴급제명권을 남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긴급제명된 간부들 쪽 변호인인 김 아무개 변호사는 “긴급제명을 하면 추후 중앙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들에게 이의 신청, 소명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 위법이며 절차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집행부는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들이 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조에 가입해 한국노총 탈퇴를 꾀했다고 했다.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내용을 유포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즉각 영등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노총은 홈페이지 등에서 노조 규약 등과 회계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산하 노조인 건산노조는 그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8년 이후 건산노조는 두 차례 정도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집행부는 거부로 일관하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건산노조 수도권 지역 내 한 분과 지부장인 김 씨는 지난 4월 초 구속돼 같은 달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노조 간부 신분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덤프트럭 1대당 사용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 5억 원대 금품 갈취와 조합원들의 덤프트럭 이용을 막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노조 분과 지부장 지위를 유지 중이다.
한편, 비즈한국은 건산노조 집행부 측에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반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집행부 측은 “추후 알려주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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