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수십 개 주 정부로부터 또 피소됐다. 미국 연방·주 정부가 제기한 네 번째 소송이다.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와 36개 주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도록 강요한 구글을 제소했다.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지배력을 독점적으로 남용했다는 이유다. 구글은 2020년 9월 인앱 결제 의무와 30% 수수료 정책을 공식화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주 정부가 구글에 낸 네 번째 반독점 소송이다. 지난해 10월 연방 법무부와 공화당 소속 11개 주 법무부 장관이, 12월에는 텍사스주 등 10개 주, 그리고 같은 달 뉴욕 등 38개 주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이 앱 스토어를 면밀히 조사한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미국 법무부가 낸 소송의 배경은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삭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경쟁업체 시장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12월 제기된 두 소송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공모자로서 광고 경매를 조작하고 가격 결정을 위해 불법적인 합의를 맺어 경쟁을 저해했고,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소비자와 광고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작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판사는 지난달 소송을 기각했다. FTC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애플은 자사의 30%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는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와 반독점 소송전을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6월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춰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앱 통행세’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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