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7000만달러(약 79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해당 금액은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사상 역대 최고액이며, 피해 고객에게 지급할 배상금이 포함된다. 수백만 명의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 3월 운영을 중단한 것 등이 벌금 명목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기구인 FINR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빈후드에 5700만 달러(약 64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피해 고객들에게도 1300만 달러(약 14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FINRA는 성명을 통해 “회사로부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받은 수백만 명, 지난해 3월 시스템 중단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명, 그리고 회사가 적합하지 않은 옵션거래를 회사가 승인해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고객이 입은 광범위하고 중대한 손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일~3일 양일에 걸쳐 로빈후드의 시스템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해 이용 고객들은 자산, 옵션, 또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증시가 추락하던 상황이었다. 투자자들은 ‘시스템이 중단돼 제때 거래를 하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로빈후드는 마진거래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관해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옵션 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거래를 승인하면서 작고 큰 손해를 끼쳤다. 지난해 6월에는 로빈후드 앱을 통해 옵션 거래를 한 20대 이용자가 72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착각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로빈후드 측은 벌금 부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플랫폼 안정성 개선과 교육 자원 향상, 고객지원팀과 법무팀을 구축하는 데 큰 투자를 해 왔다. 앞으로도 고객과 우리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집중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스탠퍼드대 출신 개발자들이 설립한 로빈후드는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힌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기치로 거래 수수료를 없애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아 개인 투자자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245% 급증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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