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자동차 보험금 지급률을 놓고 공업사와 손해사정업체의 대립이 끊이질 않는다. 이번엔 인천의 한 공업사 A 대표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과 과다 삭감을 이유로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애니카손사)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그는 애니카손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단 당사자와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정당한 손해사정으로 판단하며, 잘못이 있다면 금감원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A 대표는 6월 26일 애니카손사 인천대물보상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었다. 1인 시위의 발단은 A 대표가 2019년 삼성화재에 수리비로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정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정비 업체의 견적을 받아 손해사정을 한 뒤에 보험금을 정비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남은 수리비(자기부담금)를 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고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올해 초까지 2년 넘게 A 대표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 대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말로 보험사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해당 건에 대해 보험금을 과하게 책정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고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책정을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같은 A 대표의 주장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원래는 피보험자가 공업사에 돈을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례상 피보험자가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면 정비소가 보험사에 피보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형성됐다”며 “공업사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지 청구권 자체를 위임받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서면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A 대표는 6월 10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청구했다. 얼마 후 삼성화재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 A 대표는 “어떤 사유로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삼성화재 직원은 내게 다짜고짜 ‘(금감원에) 민원 넣으셨어요?’라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후였다. 민원 제기 후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률이 더 낮아진 것. A 대표가 작성한 ‘2021년 5월 삼성화재 입금 명세’에 따르면 A 대표의 정비소는 5월 한 달 동안 16건을 청구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의 76.75%를 실제로 받았다. 청구 금액 대비 가장 낮은 지급률은 59%였다.
삼성화재 직원과 통화한 이후로 받은 보험금은 이보다 지급률이 훨씬 낮았다. 6월 14일에만 4건의 보험금이 입금됐는데, 4건 모두 5월의 가장 낮은 지급률보다 더 낮았다. 4건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은 56%였으며, 청구 금액의 19.6%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A 대표는 최근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더라. 불법 증축과 환경법 위반이 이유였다. 구청 관계자가 누구와 원한 관계가 있는지 묻더라. 그게 아니면 정비소 내부를 요목조목 집어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구청 관계자가 민원인과 합의를 권유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인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률 삭감은 금감원 민원과 무관하다. 내부적으로는 공업사가 무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청 민원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타 공업사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는 들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 대표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자동차보험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실비보험처럼 피보험자가 아프면 치료비를 선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정비소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우리가 청구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더 깎아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A 대표는 “보험사는 자사 입맛에 맞는 DRP(협력정비업체)와 계약하고 그곳에 일감을 몰아준다. 업체는 일감이 계속 들어오니까 눈치를 보면서도 청구금액보다 낮은 보험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고객의 차를 제대로 수리를 해줄 수도 없다. 문이 찌그러져도 교체를 권유하지 못하는 게 보험사가 실제 청구 금액보다 보험금을 낮게 책정해 돌려주기 때문이다.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수리가 보험사의 이 같은 행위에 변질되고 있다. 낮은 보험금 지급률은 고객을 2차 사고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에 항의하면 DRP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오히려 정비 사업자 대부분이 주는 대로 받는데 우리가 항의하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보복행위로 의심되는 일들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대형 보험사니 법무팀이 막강해 개인이 소송해서 승리할 가능성도 적다. 내가 1인 시위를 한다고 삼성화재가 달라지기야 하겠느냐마는 꿈틀거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인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한다. 분쟁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차량 쪽은 국토부가 6개 차종에 대해서 샘플링을 통해 작업 시간과 공임 수가를 공표한다. 그러나 차종이 수십 가지고, 새로운 차종도 계속해서 출시된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시간과 수가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 공업사와 보험사가 보험금을 놓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보험금을 줄 수도, 깎을 수도 없다. 현재 애니카손사가 관리하는 공업사가 6000곳에 달한다. 모든 업체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부분 공업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상 청구 금액의 95% 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A 대표의) 사례는 과잉 청구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판단한다. 공업사와 대화는 하고 있으며 잘못된 일이라면 금감원에서 먼저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도 공업사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핫클릭]
·
'트래블 버블' 해도 아직은 '버블'…여행업계 "여전히 매출 0"
·
[단독] 홍라희 조카 홍정도·홍정혁, 한남동·이태원 단독주택 나란히 매입
·
'낙태수술 건강보험 적용',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
[기업의 흥망] 아버지만 한 아들 없다? 한 세대 만에 사라진 건설명가 삼환
·
[인터뷰]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이용하는 플랫폼택시"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