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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심사제 도입 후 횡령·배임 최저

코스닥 상장 법인 중 단 3개사만 횡령 등 공시

2014.07.24(Thu) 12:47:14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크게 줄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부실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해 형식적인 상장폐지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코스닥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4일 도입됐다.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중 정원엔시스, 먼, 디지텍스스템 단 3개사만이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직전인 지난 2008년 같은 기간 38개 상장사가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한 것과 비교해 91.10%나 줄어든 것이다.

매년 초부터 7월16일까지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는 ▲2009년 21개사 ▲2010년 12개사 ▲2011년 14개사 ▲2012년 9개사 ▲2013년 6개사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로 문제가 되는 법인들을 꾸준히 정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1월1일부터 7월16일까지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한 38개 기업 가운데 92.10%인 35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그 후 ▲2009년 14개사(혐의발생 법인의 66.66%) ▲2010년 9개사(75.00%) ▲2011년 10개사(71.42%) ▲2012년 4개사(44.44%) ▲2013년 4개사(66.66%)가 줄줄이 증시에서 퇴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실질 심사와 감사가 크게 강화됐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도 한층 엄격해졌다.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정윤모 연구위원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측이 과감한 결정으로 폐지돼야 하는 기업들을 퇴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스닥 상장법인은 회사 규모와 비교해 횡령·배임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장폐지나 도산으로까지 이어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 사이 146개의 코스닥 법인이 횡령·배임 관련 공시를 했다. 이들 중 52%인 78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공시로부터 상장폐지까지 평균적으로 497일이나 걸려 투자자 피해도 확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경우15일 이내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결정 ▲이의신청을 할 경우 15일 이내 최종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실질심사기업의 단계별 소요기간은 상장폐지기업의 경우 평균 66.4일, 상장유지기업의 경우 평균 33.8일, 대상제외기업의 경우 평균 13.7일이 소요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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