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개인 SNS에 공개해 화제가 된 ‘구단주 맥주’ 상표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현재 맥주류에 대한 ‘구단주’ 상표는 등록이 완료됐으며, 동일한 호칭의 ‘와인류’, ‘야구장 운영업’ 상표가 심사 단계에 있다. 상표 전문 변리사는 “정 부회장의 활발한 SNS 활동으로 냄새를 맡은 상표 사냥꾼이 붙은 걸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캐리커처와 ‘구단주’ 로고가 새겨진 맥주, 소주, 와인 이미지를 올렸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신세계푸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콘셉트로 준비한 것이며 상품화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야구단 팬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단주 맥주’가 실현되기 위해선 상표 관련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제3자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있기 때문이다. 맥주류에 대해 A 씨가 출원한 상표는 지난해 12월 등록됐다. A 씨는 동일한 호칭에 대해 ‘야구단 운영업’ 류의 상표를 올해 4월 출원한 뒤 정 부회장이 개인 SNS에 기획 단계의 주류 이미지를 올린 당일, ‘와인류’를 포함한 상표를 추가 출원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제품은 수제맥주 업체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와 협업한 ‘SSG랜더스 라거’ 정도이며 ‘구단주 맥주’와 관련해선 아직 계획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는 “상표권자 A 씨가 현재 맥주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추정되는 점, 정 부회장이 SNS를 올린 날 와인으로 상표의 종류를 확대해 출원한 점, 야구단 운영업 종류에 대해서도 출원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정 부회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표 사냥꾼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선 딱히 무효나 불사용취소 사유가 보이지 않아 (이마트가 이 상표를 사용하려면) 사오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식재산권의 가격은 거래 상대에 따라, 시장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공 변리사는 “상표를 작은 수제맥주 사업장이 사가는 경우와 이마트가 사가는 경우에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마트는 상표를 사가서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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