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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2회 매매…삼성전자 주식 '단타' 나선 삼성생명, 왜?

"내부자 단기 거래 자체로 부적절" 문제 제기…삼성생명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일 뿐, 관여 안 해"

2021.06.10(Thu) 16:49:06

[비즈한국] 삼성생명이 지난달 삼성전자 지분을 1거래일 평균 2회 이상 매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부자인 삼성생명이 단기투자에 나선 것을 두고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총 40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사옥. 사진=최준필 기자

 

삼성생명은 지난달 특별계정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10만 6843주와 종류주식 3만 5464주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종가 기준 보통주는 87억 1838만 원, 종류주는 26억 3142만 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한 횟수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총 40회에 걸쳐 사고팔았다. 5월 거래일이 19일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은 1거래일 평균 2.1회 주식을 거래했다.

 

​보통주의 경우 ​당일 매각과 매입을 동시에 진행한 일수는 총 9일이었다. 해당 거래일은 5월 11일, 12일, 13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24일 등이다. 12일(+1만 7389주, -1만 6760주), 17일(+2만 1094주, -2만 1886주)의 경우 매입 주식 수와 매각 주식 수가 엇비슷했다. 종류주식의 경우 매각과 매입이 동시에 이뤄진 날은 5월 12일 하루였다.

 

다만 지난달 거래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한 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거래를 통해 차액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으로 단타 거래에 나선 것만으로도 뒷말이 무성하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5억 820만 1098주)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특별계정을 통해 보유한 0.23%(1553만 4030주)를 더하면 9%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요주주인 삼성생명은 내부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를 보면 그 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내부자가 ​매수(매도)한 후 6개월 내에 매도(매수)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내부자가 자회사 주식의 단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내부자인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전자 주식으로 단기 투자하는 것을 두고도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경우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파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회계사는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보험사의 특별계정은 투자운용팀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원칙적으로 투자의 적절성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신뢰성 있게 운용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특별계정을 통해 투자하는 자산은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겨 운용하는 자산일 뿐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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