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생명이 지난달 삼성전자 지분을 1거래일 평균 2회 이상 매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내부자인 삼성생명이 단기투자에 나선 것을 두고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특별계정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10만 6843주와 종류주식 3만 5464주를 순매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종가 기준 보통주는 87억 1838만 원, 종류주는 26억 3142만 원 규모다.
눈길을 끄는 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한 횟수다. 이 기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총 40회에 걸쳐 사고팔았다. 5월 거래일이 19일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은 1거래일 평균 2.1회 주식을 거래했다.
보통주의 경우 당일 매각과 매입을 동시에 진행한 일수는 총 9일이었다. 해당 거래일은 5월 11일, 12일, 13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24일 등이다. 12일(+1만 7389주, -1만 6760주), 17일(+2만 1094주, -2만 1886주)의 경우 매입 주식 수와 매각 주식 수가 엇비슷했다. 종류주식의 경우 매각과 매입이 동시에 이뤄진 날은 5월 12일 하루였다.
다만 지난달 거래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한 가격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거래를 통해 차액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으로 단타 거래에 나선 것만으로도 뒷말이 무성하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 8.51%(5억 820만 1098주)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특별계정을 통해 보유한 0.23%(1553만 4030주)를 더하면 9%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요주주인 삼성생명은 내부자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를 보면 그 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을 내부자가 매수(매도)한 후 6개월 내에 매도(매수)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내부자가 자회사 주식의 단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내부자인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전자 주식으로 단기 투자하는 것을 두고도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경우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고파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회계사는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보험사의 특별계정은 투자운용팀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원칙적으로 투자의 적절성에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신뢰성 있게 운용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특별계정을 통해 투자하는 자산은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겨 운용하는 자산일 뿐 투자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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