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자금 중 21조7천억원의 공급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각각 공급을 시작한다.
또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유인 제도는 지속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내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하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공제 규모는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주거·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하된다.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