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 3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LH에 대한 경영실적 수정 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조직 혁신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LH 사태에 국민적 공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당정의 조치가 예상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검찰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친인척을 포함한 약 28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진행된 수사 결과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게 합수본의 입장이다.
특히 기재부는 LH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해 임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은 S·A·B·C·D·E 등 6단계로 나뉜다. D 등급 이하부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LH 임직원들은 2017년~19년까지 3년 연속 A 등급을 받았고 2015년과 2016년에도 B 등급을 받는 등 임직원들은 매해 두둑한 성과급을 챙겼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에 따르면 결산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규모는 2017년 700만 원에 이어 2018년엔 공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894만 원이었다. 2019년과 지난해엔 각각 평균 992만 원, 996만 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LH 사장의 성과급은 2017년 7706만 원에 이어 2018년 1억 158만 원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1억 1441만 원)과 2020년(1억 1880만 원)에도 1억 원이 넘었다.
상임감사와 상임이사도 2017년 1인당 50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성과급이 올라 지난해에는 평균 7920만 원을 수령했다. 다만 LH는 사장과 임원들에 대해선 분할 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올 3월 LH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부를 통해 LH 사장 시절 받은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 장관이 지난 4월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구체적인 반환 규모와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과급 반환 규모가 결정되면 정부는 LH 임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반환을 요구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원천 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급을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환수하는 방안도 있다.
평가 결과 강등 정도에 따라 LH 임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토해내는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반영되는 윤리경영 지표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전체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십 항목도 2점에 불과하다.
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경영평가’부터 도덕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LH 조직 축소와 인력 규모 감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해 자회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담았다.
반면 여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 사태의 본질로 파악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 LH 조직을 해체 후 분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거세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는 “LH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미지 제고 활동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조직을 자체 쇄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헛수고다. LH는 전면 해체 후 토지공사, 주택공사, 건물관리공사, 도시재생공사 조직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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