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각) 존슨앤존슨에 베이비파우더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21억 2000만 달러(약 2조 3521억 원)를 보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존슨앤존슨의 항고를 기각하며 2조 원대의 배상액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존슨앤존슨의 제품인 탤컴파우더를 사용했던 여성들의 이의 제기로 시작됐다. 이들은 파우더에 석면이 들어 있고, 존슨앤존슨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석면으로 인해 난소암에 걸렸고 재판 전에 6명의 여성이 난소암으로 사망했으며, 이후 3명이 더 사망했다고 밝혔다.
존슨앤존슨은 석면 성분 함유와 발암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법원 브리핑을 통해 역학조사에서 파우더와 난소암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존슨앤존슨이 22명의 여성에게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다만 46억 9000만 달러(5조 2035억 원)이던 1심의 배상액을 21억 2000만 달러로 낮췄다.
존슨앤존슨은 대법원에 주 법원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규모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존슨앤존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존슨앤존슨은 “소송을 지속할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법적 문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수만 건의 소송에 직면한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수요 감소를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탤컴 파우더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옥수수 분말 기반의 파우더를 판매 중이다.
마크 래니어 원고 측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부유층과 권력층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법에 따라 평등하다는 정의 아래 기업이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2월 증권신고서에 2020년 소송비용으로 40억 달러(4조 4340억 원)를 책정했다고 신고했다. 존슨앤존슨의 최근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4월 4일 현재 2만 8900명의 원고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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