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반(半)쪽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본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기재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 의원 이외에 강기정, 김상희, 김재윤, 박남춘, 배기운, 변재일, 염동열, 이상직, 이인영, 이춘석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 이전에 기술 비밀과 연구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원본증명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원본증명제도와 유사한 ‘기술자료 임치제’는 맡긴 기술 자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자료 임치처럼 원본증명제의 법적추정효력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