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접이식 헬멧’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헬멧보다는 휴대가 편하고, KC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입증돼 전동킥보드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 헬멧보다 비싼 가격이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공용 헬멧에 대해서는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사례를 들어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헬멧 구비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미 법이 바뀌었으니,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모든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배치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뉴런모빌리티의 경우 자체적으로 헬멧 잠금 기능을 개발해 이용자에게 헬멧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생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헬멧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천 시 헬멧이 비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병원 사용 등급 소독제로 매일 헬멧과 전동킥보드를 소독하고 있다. 청결한 이용을 위해 위생운영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수의 업체들은 고객들이 헬멧을 직접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가령 한 업체는 특정 헬멧업체와 협업을 통해 자체 헬멧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헬멧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일반 헬멧은 휴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루에 한 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위해 부피가 큰 헬멧을 매일 소지할 리 없다. 한 이용자는 “매주 1회 이상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헬멧을 들고 다니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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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헬멧의 휴대성을 보완한 것이 ‘접이식 헬멧’이다. 일반 헬멧보다 크기를 최대 60%까지 줄여 보관할 수 있다. 최근에는 KC 인증을 받아 품질까지 확보한 접이식 헬멧도 등장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르면 헬멧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법이 개정된 상황이니 어떻게든 헬멧 착용률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접이식 헬멧은 휴대성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접이식 헬멧의 높은 가격이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KC 인증을 받은 접이식 헬멧은 약 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10만 원대 접이식 헬멧도 있다. 일반 헬멧보다 2만~3만 원 정도 높다. 가격이 저렴한 접이식 헬멧의 경우 수입산이거나 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일 확률이 높다.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접이식 헬멧이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도입을 검토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다. 일부 고객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정훈 교수는 헬멧 착용 의무화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편의성을 완전히 저버리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현실적으로 헬멧은 자전거와 비슷하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둬야 한다고 본다. 게다가 이용자 대부분이 20~30대다. 헬멧 착용으로 자신의 머리 모양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차라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끼리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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