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애플을 고소했다. 점심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1천명은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로널드 프레이저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며 집단소송이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또 6∼10시간의 시프트근무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때는 2011년이다. 이후 재판이 진행 되면서 같은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이 됐다.소송제기 9개월 후인 2012년 8월부터 애플은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변경 이전까지다.
한편 소송가액이 수 천 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법이 점심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초과근무로 규정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소송 가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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