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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 수순 돌입

일부 전직 대리점주 "거래상 지위남용, 경영간섭, 판매 할당"…LG유플러스 "계약 조항 따라 해지"

2021.05.20(Thu) 10:57:46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유플러스(LGU+)의 일부 홈서비스센터(홈종합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및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수순에 착수했다. 

 

일부 전직 대리점주들은 인터넷, IPTV 등의 설치와 AS를 담당함에도 LG유플러스가 홈종합대리점으로 변경해 경영에 간섭하고 재계약 조건을 빌미로 신규 고객 유치를 강제했다며 지난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LG유플러스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정위의 본 조사에 앞서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 가능 여부를 따져 보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위가 본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LG유플러스(LGU+)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에 거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 설정이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고인들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직원의 급여와 수당을 결정해 대리점 측에 지급내역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연말 성과급도 대리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의 인원수와 직군까지 결정하는 인사권까지 행사했고, 대리점에서 점주와 직원 간 노사문제 발생 시 귀책 여부를 떠나 페널티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가 대리점 판매 목표 미달 시 대리점주의 권역을 일방적으로 바꾼데 이어 강제로 계약해지까지 했다는 게 신고인들의 주장이다. 

 

전 대리점주 A​ 씨는 “LG유플러스가 권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후 대리점 소속 민주노총 희망연대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명분으로 이전 대리점에 소속된 노조원을 모두 고용하게 했다”며 “AS직군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AS보전수당이라는 항목으로 1인당 평균 40만 원 넘는 추가 수당 체계 등으로 대리점 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권역을 다시 강제 변경 당했고 결국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전 대리점주 B 씨는​ “이전 대리점 직원 100% 인수를 강요 받았고, 이 중 인수인력 절반은 이미 자회사 전환대상자였음에도 LG유플러스는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LG유플러스와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조 간 결정으로 관할지역 절반 수준인 3만여 가입자가 하루아침에 자회사 권역으로 변경됐다”고 질타했다.

 

2018년 9월 민주노총 희망현대노동조합이 LG유플러스의 조합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앞서 LG유플러스는 2018년 12월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와 자회사 전환 관련 현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회사를 설립해 희망연대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올해 1월1일까지 50% 수준인 1300명을 자회사에 직고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30%에 이어 올해 1월 20% 등 50%를 전환했다. 

 

신고인들은 “LG유플러스가 50%만 자회사로 전환하며 대리점 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매해 5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KT와 SK가 사회적 흐름과 책임에 따라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용 형태를 개선한 것과 분명히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신고인들은 일부 전직 대리점주들로서 영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대리점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여러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신고인들 중에는 한 달에 단 한 건도 신규계약을 유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당사 입장에서도 대리점 지원 등 각종 경비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악재에서도 꾸준히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대리점들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과 관련해 매월 평가를 통해 S, A, B, C, D 등급을 부과하고 있으며 3개월 연속 D 등급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에는 LG유플러스 일부 전·현직 이동통신 대리점주들이 판매 목표 미달에 따른 인센티브나 수수료 부당 차감을 문제 삼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G유플러스의 대리점 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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