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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미국은 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까

'속지주의' 특허권, 국가마다 별도 발생…국가 비상사태·긴급상황엔 예외 가능

2021.05.20(Thu) 09:37:14

[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면제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EU의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는 특허 면제에 찬성을 표시했고, 독일은 미국의 특허 면제 제안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백신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최근 프랑스의 파스퇴르 연구소 또한 1상 임상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에 백신 개발을 포기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신 확보가 여의치 않던 국가들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사진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반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기업은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하여 수익금을 1:1로 나누어 갖고 있으며, 독일의 또 다른 제약사 큐어백도 코로나 백신의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특허권 면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화이자는 이번 코로나 백신에 의한 예상 매출만 3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포기 반대 서한을 송부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특허권은 나라마다 별도로 발생된다. 속지주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특허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특허권을 보유한 국가에서만 독점권이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에 특허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특허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조, 공급되는 것을 타국의 특허로 제지할 수 없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에서의 특허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각 나라마다 특허권이 발생되면 해당국가 내에서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 이외의 자도 해당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계약 등에 의하여 실시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106조의 2 및 107조에 따라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도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특허기술을 실시하게 할 수도 있다.

 

특허권자 이외의 자도 해당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혹은 국가 비상사태·긴급상황·​공공의 이익 등에 따라 비상업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에 의해 강제로 특허기술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특허제도는 해당국가에서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지만, 한편으로 특허권이 존재하더라도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더 특허권자가 협력하지 않더라도 강제실시권을 통해 백신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허 면제 지지선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적인 이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빠른 해결의 압박도 있겠지만,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강제실시권의 발동을 검토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특허권자와의 실시권 하에 협상 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2000년 독일에서는 ‘로슈’사가 독일 정부에 ‘키론’사가 소유한 에이즈약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신청한 적 있으나 실시권 계약 합의가 이루어져 강제실시권 취하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바이든의 특허의 면제 지지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결국 특허 면제나 강제실시권 설정에 대한 이슈는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노력과 비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할 것이다. 바이든의 특허 면제 지지 언급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제약사의 노력과 투자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현재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도 활발히 자체 백신 생산을 위하여 노력과 투자를 아까지 않는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의 동기를 안정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향후 코로나 19의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외 인류 앞에 놓일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믿을 만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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