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글로벌 IT기업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활동가 6명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이런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 프로그램이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외국인의 이메일, 채팅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진 바 있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보면 피고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피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비롯한 국내 법률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라며 "구글이 미국이나 제3국에 서버를 뒀다 해도 대한민국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