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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작업 안 끝났는데…'대기업집단' 지정된 반도그룹의 고민

한진칼 지분 가치 상승으로 공정위 감시망에…높은 내부거래 비중, 경영권 승계작업에 '변수'

2021.05.12(Wed) 17:46:15

[비즈한국] 반도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17.24%의 가치 상승과 재고자산 증가 등의 이유로 반도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반도그룹으로선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반도그룹은 경영권 승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권홍사 반도그룹 창업주. 사진=반도그룹 제공


#한진칼 경영권 분쟁은 끝났는데, 주식 어떻게 할까

 

지난해 말 기준 반도그룹 계열사인 대호개발(8.31%), 한영개발(8.08%), 반도개발(0.85%)이 소유한 한진칼 지분은 17.24%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 기준 반도그룹은 한진칼 지분 5.06%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와 함께 ‘3자 연합’​을 만들어 한진칼 경영권 경쟁에 뛰어들며 지분을 17.24%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 연합은 1년 넘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는데, 3자 연합의 지분이 조원태 회장에 비해 약 5%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66%를 인수해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로 나섰고, 올해 4월 3자 연합이 공동보유계약을 해지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음을 알렸다.

 

반도그룹·조현아·KCGI​의 3자 연합은 1년 넘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만 올해 4월 공동보유계약을 해지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했음을 알렸다. 사진은 지난해 한진칼 정기주총 모습. 사진=비즈한국 DB


현재 대호개발(550만 3594주), 한영개발(535만 7406주), 반도개발(50만 주) 등 반도그룹 계열사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 주식 총 1136만 1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매입단가는 4만 6607원이다. 12일 종가 기준 반도그룹이 소유한 한진칼(주당 5만 9300원) 주식 평가금액은 6737억 730만 원이다. 평가수익은 약 1442억 원이다.

 

3자 연합이 해체된 상황에 ‘경영권 획득’이란 목적이 사라진 반도그룹의 주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에서는 반도그룹이 주식을 매각해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만 주가 넘는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면 대량대기매물(오버행)으로 보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시간외거래로 처분해야 하지만 이 정도 물량을 매입할 곳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한진칼 주식은 3만 원선에 머물렀기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때문에 반도그룹이 오히려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기투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에 주가가 상승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또 차입 없이 보유 현금으로 매입한 지분이기에 금융비용 측면에서도 손해가 덜하다. 

 

#한진칼 지분 때문에…공정위 감시망 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7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반도그룹이 포함됐다. 반도그룹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주요 이유는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 재고자산 증가 등’이다. 반도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가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반도그룹 동일인을 지난해 11월 퇴임한 권홍사 창업주로 지정했다. 경영에선 물러났지만 반도홀딩스 등 지배기업의 최대주주인 권홍사 창업주가 여전히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그룹에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및 신고 의무가 강화되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등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도그룹 계열사는 대부분 비상장사일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대거 분포해 내부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도홀딩스가 반도건설,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이 두 회사가 모든 계열사들을 소유하는 구조다. 

 

경영권 승계 과제도 안고 있다. 200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권홍사 창업주가 93.01%, 동생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의 지분을 보유했다. 다음해인 2015년 권 창업주의 아들 권재현 상무가 두 사람의 지분 30.06%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고 그해부터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통해 권홍사 창업주가 받아야 할 배당금 전액이 권재현 상무에게 돌아간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배당금 규모는 2015년 406억 원, 2016년 140억 원, 2017년 93억 원, 2019년 140억 원, 2020년 93억 원으로 약 870억 원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이 배당금이 추후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또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반도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포함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재현 상무 외에도 ​계열사 사내이사, 감사에는 권홍사 창업주 일가가 대거 포진했다. 권 창업주의 처남 유대식 반도건설 부회장, 장녀 권보라 씨의 남편 신동철 반도건설 전무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차녀 권보현 씨는 더유니콘(옛 반도주택)의 대표이사로, 아내 유성애 씨는 반도레져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신동철 전무는 본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퍼시픽산업 대표인데, 권홍사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회사도 공정위의 감시망에 들어오게 될 예정이다.

 

현재 반도건설은 계열사들과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반도건설 총매출 1조 5662억 원 중 4502억 원(28.7%), 2019년 7981억 원 중 3222억 원(40.5%), 2020년 5898억 원 중 1411억 원(23.9%)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특히 차녀 권보현 씨 소유의 더유니콘은 ​2019년 매출의 90% 가까이를 반도건설을 통해 올렸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 20%(상장사 3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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