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수료가 지난해에만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 등 26개 보험사는 지난해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147억원)·교보생명(118억원)·KDB생명(110억원)·신한생명(10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만약 수당 환수 조항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