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살다가 고 이건희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장충동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단독 명의로 상속받으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세 자녀와 함께 법정 비율대로 상속 지분을 나눠가진 후 곧바로 CJ문화재단에 증여했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비즈한국은 ‘[단독]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법원에 '이건희 장충동 집' 상속 신청한 사연’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이건희 회장이 43년간 보유한 장충동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처음 보도했다.
홍라희 전 관장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와 유족 4인(홍 전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은 후 CJ문화재단에 증여하는 경우를 대비해 유족들은 상속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리인을 내세워 두 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동시 제출했다.
그런데 홍 전 관장이 하루 만에 단독 명의로 장충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을 계획을 철회하고, 법원에 제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이 유산으로 남긴 장충동 단독주택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전 관장이 9분의 3, 세 자녀가 9분의 2 지분씩 상속받았다. 유족 4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자마자 CJ문화재단에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 거주했던 장충동 단독주택을 증여했다.
장충동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유족 4인이 납부한 상속세 규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주목된다. 홍 전 관장이 2억 7958만 원, 세 자녀가 1억 8639만 원씩 총 8억 3875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으며, CJ문화재단이 9억 6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CJ문화재단이 증여받은 장충동 단독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611.9㎡, 부지가 2810.3㎡, 부속건축물이 41.32㎡ 규모이며,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14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홍라희 전 관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기 전까지 함께 살았던 이태원언덕길 내 삼성가족타운 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이부진 사장은 자녀 교육을 위해 2017년 11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코오롱R&F 1층 빌라(196.82㎡)를 24억 50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듬해 1월 이곳으로 이사했다. 바로 옆 집(194.24㎡)에도 보증금 15억 원, 계약기간 2년 조건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가 지난해 1월 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까지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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