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으로 은행이나 수취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창구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해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자동납부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대구은행 등 4곳이다. 다른 은행은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가 가능해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 대해 모든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가능하게 인터넷 뱅킹을 정비하도록 해 하반기 내에 모든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 창구를 통한 자동납부 해지도 더 편리해진다.
금감원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수취기관 정보를 알 수 없다'며 불편을 초래한 일부 은행의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