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로나19로 여행 및 관광 기업이 모두 침체된 건 아니다. 성장한 기업도 있다. ‘내국인 도심민박’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공유숙박업체 위홈이 대표적이다. 월간 거래액이 2020년 7월 600만 원에서 지난 4월 3억 9700만 원으로 크게 뛰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들이 머물 임시 숙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홈은 2019년 1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된 업체다.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주변 일반주택을 내국인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가 2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됐다. 이로써 위홈은 서울 호스트 4000명, 연 180일에 한해 내국인에게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홈에 따르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월 거래금액은 증가 추세다. 거의 내국인 도심민박 서비스만 포함된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 서비스는 코로나19 탓에 미미했다. 처음에는 매출이 크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 9월간 월간 거래액은 600만 원, 400만 원, 900만 원으로 1000만 원대에 진입하지 못했다. 10월에는 1900만 원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까지 월 거래액은 1억 원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전을 꾀한 건 올해 1월. 위홈의 월간 거래액은 1월 1억 2200만 원, 2월 1억 8000만 원, 3월 3억 700만 원, 4월 3억 97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7월 39명에 불과하던 이용객은 4월 273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총 거래액은 약 11억 원을 기록했다.
자가격리 숙소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주로 자가격리 숙소용으로 거래됐다. 서울시와 협업을 하고, 자치구 관광경찰도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초 정부가 에어비앤비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밝히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4월 중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을 보면 ‘원룸과 에어비앤비 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던 내용에서 ‘에어비앤비’라는 단어가 빠졌다. 에어비앤비 자가격리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면서 4월 거래액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위홈으로선 안도할 만하다. 위홈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진통을 겪었다. 숙박업계가 과포화 상태라는 기존 업계의 반발을 견뎌야 했다. 2019년 11월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됐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당초 서비스 개시일보다 지체됐다.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손해배상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로 미뤄졌다.
코로나19는 위홈에 기회로 작용한 점은 분명하다. 최근에는 해외 주재원들이 건강 검진 등을 목적으로 국내 방문 시 머무를 숙소를 구하려는 국내 기업과 논의가 오갔다.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곳에서 숙박하려는 움직임이 자리 잡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수요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고충도 많다. 어렵게 실증특례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내국인에게 암암리에 제공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이 없어서다. 오히려 정부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에어비앤비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유지해왔다. 격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조산구 대표는 “규제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실증특례를 받은 지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무허가 업체들이 자가격리 숙소를 제공하는 걸 보면서 허무했다. 불법 자가격리를 하는 호스트는 단속하면서 정작 플랫폼업체는 방치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도 불법숙박시설의 자가격리는 심각한 방역 사각지대가 된다. 내국인 숙박이 합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 공유숙박업 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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