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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담합행위 재판, 무죄 주장보다 선처 호소가 유리한 이유

경고요건 충족되는지, 담합 실행됐는지 검토 필요…코로나 사태도 감경요인 될 수도

2021.05.03(Mon) 17:35:08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형법 교과서나 판례를 보면 대부분 범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실제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대체로 범죄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범죄 유무를 다투다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집행유예 사안인지, 실형이라면 몇 년을 내릴지 등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어지간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 공정위 조사에 완벽히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경고 등으로 제재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를까 무혐의 결정(심의·심사 절차 종료)을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거래를 개시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때문에 그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의 오래된 관행은 구두 발주와 간담회 협의 등이라 서면 미교부 등 절차적 위법사항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령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심의·심사 절차 종료​와 같은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합의란 명시적 합의는 물론 암묵적 요해와 묵시의 동의를 포함한다. 합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중단되지 않는다. 때문에 경쟁업체와 단 한 번 영업 정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그 후 수십 년간 거래에서 담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사건에서는 법 위반 여부보다는 제재 수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제재 수위를 다루는 자료는 많지 않다. 교과서와 판례 등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법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제재 조치 감경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를 다루는 자료가 별로 없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관계자(변호사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일 수 있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감경의 적정성에 대해 시비가 붙을 것을 염려해서일 수도 있다.

 

사안을 가정해본다. 담합을 하긴 했는데 가담한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최근 개정된 과징금 고시는 담합 가담 업체들의 과반수가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세기업을 고려해 과징금 등 무거운 제재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기업이라면 경고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대체로 범죄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섣불리 범죄 유무를 다투다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중한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에 주력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임준선 기자


담합을 하긴 했는데 실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까? 가령 △직원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하고 퇴사해버려서 회사는 합의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 후 다른 업체와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우는 합의했으나 실행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4대강 살리기 담합 사건이 있다. D 건설은 합의에 가담했으나 자신에게 배당된 물량에 불만을 품고 다른 건설사를 끌어들여 대항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경고만을 부과했다(시정명령, 과징금 면제).

 

김천지역 레미콘 업체의 담합 사건에서도 과징금은 면제됐다. 담합 범위가 시·군·구에 국한됐고 합의에 대한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따라서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선례를 분석하거나 그 결론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담합을 했으나 입찰제도와 거래구조의 특성상 수요기관의 손해가 적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까? 예를 들어 적격심사제의 경우 기술점수의 배점이 크므로 입찰금액을 담합했다고 하더라도 낙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갑·을 관계가 심한 거래에서는 을끼리의 담합했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공정위는 KTX 신문 담합 건에서 발주처의 피해가 경미하고 신문 산업이 침체했다는 이유로 경고만을 부과했다. 그밖에 적격심사 방식의 입찰이 있었던 다수 사안에서도 발주처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공정위 결정에서 코로나 사태를 감경 사유로 명시한 경우는 없는 듯하다. 서울 이태원 거리 한 상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한편 최근 이슈가 되는 코로나 사태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아직 공정위 결정에서 코로나 사태를 감경 사유로 명시한 경우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과징금 고시는 경기변동과 기후·정치요인 등을 종합해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한 경우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규정한다. 202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감경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도 감경 사유로 충분히 주장해볼 만한 하다. 아직 선례만 없을 뿐이다.

 

호랑이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고시 규정이나 선례를 찾아보면 유리한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요청해야 한다. “봐주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어서 못 봐줬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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