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했다. 이로 인해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위신고를 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