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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 수용 여부 골머리

NH투자증권 "수탁사·사무관리회사도 일부 책임"…금융피해자연대 "즉각 수용하라"

2021.05.03(Mon) 11:17:28

[비즈한국] 부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원금 전액 반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권고 수용 시한인 4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5월에 이사회를 다시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도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NH투자증권의 요청을 수용한 상태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NH투자증권의 금융감독원 권고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융피해자연대


앞서 금감원은 4월 5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 내리고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그간 NH투자증권은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해 왔다. 

 

NH투자증권으로서는 금감원이 다자배상안을 수용하면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세 곳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한결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NH투자증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최종 결정 공문 내용에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주기를 요청했다. 당사는 향후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5146억 원)의 약 84%(4327 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면 일반투자자 자금 3000억여 원(100% 환급 때 들어가는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영업이익 3537억 원과 순이익 23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액 배상과 관련한 실탄을 확보한 상태다. ​ 

 

이에 대해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는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 내용은 판매사의 원금 전액 반환이었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문제는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다양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까지 장기적인 소모전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옵티머스 펀드 구매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이 즉각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 구조,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통상 5일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만기를 지니는 경우는 없다.

 

금융피해자연대는 “NH투자증권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내용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무차별 판매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시간을 끌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더니 금감원의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락 여부 시한을 넘겨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금융피해자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권고 사안인 전액 배상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한 NH투자증권의 ​구상권 청구 여부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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