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국 노동부 장관이 ‘긱 노동자(초단기 노동자)’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발언 이후 차량공유 업체 우버 등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긱 노동자는 짧은 기간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를 말한다.
지난 29일(현지 시각) 마티 월시 미국 노동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긱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들은 어떨 땐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관된 임금과 병가, 헬스케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시 장관은 “수익과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성공이 노동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길 바란다”며 낙수 효과를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긱 노동자를 정규직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규정해온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긱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한다는 노동부 규칙을 정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3월 발효됐다.
장관 발언 이후 우버와 리프트, 미국판 ‘배달의민족’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의 주가는 하락했다. 긱 노동자 채용 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의 주가는 각각 6%, 9.9%, 7.6% 하락 마감했다.
긱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긱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긱 노동자를 모두 직원으로 인정하면 막대한 인건비로 사업이 어렵다는 기업 입장이 맞선다. 기업은 고용 대신 일정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펼친다.
전 세계적으로 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2020년 1월 운전·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동자로 재분류하는 ‘AB5 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은 이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한다는 주민 발의안을 냈고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특수고용자 신분인 배달기사 등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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