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5년간 6차례에 걸쳐 연부연납(분할납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지만, 유족 간 상속 지분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26조 원에 달하는 이 전 회장의 유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이 43년간 보유하던 장충동1가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제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살다가 막내아들 이건희 전 회장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장충동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접수됐다. 이 전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건희 전 회장이 1977년 1월부터 보유하던 장충동 단독주택(611.9㎡)과 부속건축물(41.32㎡), 그리고 토지 2필지(2810.3㎡)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이폼(e-form)으로 등기 신청했다.
그런데 같은 날 홍라희 전 관장이 또 한 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 전 관장을 비롯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 4인과 CJ문화재단은 장충동 단독주택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이폼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번에는 법무사가 아닌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홍라희 전 관장이 단독 명의로 상속받는 경우와 유족 4인이 법정 비율대로 지분을 나눠 보유하다가 CJ문화재단에 증여할 경우를 대비해 두 장의 소유권 이전 등기서를 동시에 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족 간 상속 협의가 결정되는 대로 한 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유족들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아직 잘 모른다”고 짧은 입장만을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도 “유족들이 상속받은 후 고 이병철 명예회장이 살았던 장충동 집을 CJ문화재단에 증여하기로 했다. 홍 전 관장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들은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장충동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은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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