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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CEO 취임한 KT 구현모, 3년 임기 '꼼수' 논란

재판 장기화 염두에 둔 취임, 입건된 강국현 부문장 사장 승진인사도 논란 증폭

2021.04.23(Fri) 15:08:11

[비즈한국] KT그룹 대표이사인 구현모 사장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물살을 타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사장은 이사회 사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3월 대표로 취임했지만 따져보니 임기를 채우는 데에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 사진=KT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달 KT 현직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KT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창규 전 회장은 물론 구현모 사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수사에 착수해 2019년 1월 황창규 전 회장과 전·현직 임원 7명, KT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회장 당시 비서실장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임원 중 한 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KT는 황 회장 시절 ‘상품권 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전·현직 임원들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11억여 원을 조성했고 이 중 국회의원 99명 후원회에 4억 3000만여 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후원 대상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과 예산을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KT 이사회는 2019년 12월 황창규 회장의 후임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구현모 사장을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당시 KT 보도자료에는 이사회가 구 후보에게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경영계약에 반영하도록 했고 구 후보는 이를 수용했다고 명시됐다.

 

당시 상황을 두고 이사회가 피의자 신분인 구 후보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조건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문구들을 꼼꼼히 따져 보니 조건부는 사실상 허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라는 문구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는 점이다.

 

3심제인 국내 재판 제도상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구현모 사장이 임기를 만료하는 데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CEO 임기 중’이라는 문구 역시 CEO 임기 전 신분인 상태에서 법령이나 정관 위반은 제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KT 새노조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검사만 5명이 교체돼 진척이 없더니 최근에야 현직 임원을 소환하면서 조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은 아직까지 황창규 전 회장 등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이 조사를 마쳐 피의자들을 기소해도 재판 과정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T 새노조는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 구 사장이 조건부 CEO란 명분으로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사측이 내세웠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구 사장은 기소될 경우 취할 거취를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KT 정관은 대표의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구 사장처럼 이사회 추천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취임한 대표의 해임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힐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TV 사장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KT 경영진의 도덕성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KT스카이라이프TV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윤용필 사장은 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당시 모회사인 스카이라이프 대표로 재직 중이던 강국현 부문장에게 골프 부킹을 잡아줬다. 또한 윤 사장은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강국현 부문장 부부에게 핸드폰 케이스를 선물한 혐의도 있다는 게 언론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2019년 12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두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가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현모 사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국현 부문장에 대한 사장 승진인사를 주도해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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