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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들끓어…정부 결단하라

2014.07.23(Wed) 11:08:01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고 온·오프라인 대국민 반대 서명이 2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50만 명을 돌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닷새간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으며 국민 여론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시작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이 오프라인 서명 65만명이 서명한 바 있다. 지난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에는 23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서명 인원이 81만명을 돌파했다.

또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만 6만800건 접수됐다.

지난 22일에는 국민들의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이 폭주해 보건복지부 게시판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만에 150만영에 육박하는 서명이 이뤄질 정도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겠다면 이제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려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에서 손을 떼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6월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과 민심을 반영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시키는 한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개의 의료영리화방지법안(김용익 의원, 최동익 의원,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신설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또 제3자가 병원 건물을 빌려 부대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돼 영리 자회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도 가능하게 돼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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