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책임자들의 제재가 윤곽을 드러냈다. 사모펀드 사태 금융사 대표들의 징계 수준이 결정되고 과징금과 투자원금 반환이 불가피해지면서 회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제 시장은 국민연금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 회사들의 지분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지를 주목하는 것. 만약 주주대표소송이 이어질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대표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4장 소송 제기의 21조 1항을 보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할 경우, 기업에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21조 2항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줄징계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된 금융사 이사들에 눈길이 쏠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3월 DLF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회사에는 과태료 197억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다. 주의와 주의적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하고,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는 3년간,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해임권고는 5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손태승 회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조정을 수용해 판매금액 650억 원을 전액 반환했다. 이 외에 판매가 연기된 펀드는 원금의 51%를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손태승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DLF 사태를 거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모양새다. 따라서 우리은행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 9.8%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이중주주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 대신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나은행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지난해 3월 DLF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과태료는 167억 8000만 원 상당이다. 국민연금은 지주사 하나금융지주 지분 9.88%를 보유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수 있다.
국민연금이 9.81% 지분을 가진 신한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인 신한은행도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관련 제재심이 진행 중인데,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의 최대 80% 반환이 예상됨에 따라 신한금융지주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신한금융지주의 또다른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도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김형진 전 대표와 김병철 전 대표는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직무정지와 주의적경고를 받은 가운데 회사에는 과태료 (구체적 액수 미공개)가 부과되었다. 이에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지 눈길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지분 9.93%를 보유한 KB금융지주의 자회사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와 박정림 대표도 라임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라임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대표는 직무정지 제재를 받았고, 박정림 대표도 문책경고를 받았다. 회사에 과태료 부과도 예상됨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국민연금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 역시 라임사태와 디스커버리 사태로 인해 김도진 IBK기업은행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회사는 과태료 부과를 받는 제재안이 금감원에서 의결됐다. IBK기업은행 지분 6.91%를 가진 국민연금의 역할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 “관련 내용은 현재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업가치 훼손이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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