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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시 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2014.07.22(Tue) 14:38:00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29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 등을 해지할 때에는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등록된 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 대면 등 추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금융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정보를 조회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추가 본인확인 조치 대상에는 대출신청과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됐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발생건수와 피해환급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주의·경고·견책·감봉 등 제재가 내려진다.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면 제보등급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장익창 기자

sa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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