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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심위 결론에 '수심' 깊어진 검찰

수사 중단 결론에도 기소 여부는 동률…'봐주기' 혹은 '과잉 처벌' 비난 불가피

2021.04.02(Fri) 10:37:02

[비즈한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소하기 부족한 다수결 결과도 아녔다. 수사 중단 8명, 수사 계속 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기소 여부를 두고는 동률이 나왔다.

 

혐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마약법 위반)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상징성이 큰 탓에 수사팀은 수사 지속과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특히 수심위 개최 이후 사건이 공공연하게 여론을 타게 된 것은 기소 여부를 고민하는 검찰에게 부담스럽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기득권을 봐주기 해서는 안 된다”며 기소의 필요성을, 재계에서는 “기업 과잉 처벌”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기소 여부를 두고는 동률이 나왔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수심위, 수사는 ‘중단’ 결정했지만 기소는 동수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투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던 이 부회장 측은 “수사가 1년을 넘기도록 진전이 없다”며 올해 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요구가 수용돼 수심위가 개최됐다.

 

지난 26일 열린 검찰 수심위는 4시간 동안 사건 자료를 검토 및 표결한 끝에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 표결에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택한 이들이 더 많았다.

 

표결에 참석한 14명 위원 중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한다’고 찬성한 위원이 6명,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위원이 8명으로, 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동수가 나왔다. ‘기소해야 한다’와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가 똑같이 7명이었다. 수심위는 표결 결과 그대로를 수사팀에 전달했다.

 

#강제성 없는 애매한 표결에 고민 깊어진 검찰

 

하지만 어설픈 다수결 표결이 검찰 수사팀에게 되레 고민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일단 수심위 결과는 권고사항이어서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르다. 일단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중대 경제 범죄가 아니라, 재벌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다. 심지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표결이 동수가 나오면서 ‘검찰의 판단’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됐다. 원래 프로포폴 투약과 같은 사건은 진술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부회장과 해당 병원 원장 모두 ‘불법성은 없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에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과다 사용했고 해당 성형외과 원장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를 더 모아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수심위에 등장한 외부 목소리들 

 

검찰의 고민이 더 깊어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장 수심위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라도 추상 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되레 수심위 결과에 대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 안건에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재계에서는 “수심위 결정을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반기업정서에 기댄 객관적이지 못한 결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 수심위 전에 열린 총 11차례 열린 수심위 가운데, 검찰은 9건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2건만 거부했다. 2건 중 1건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수사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 3건 중 2건이 이 부회장을 향한 수사에 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하지만 ‘수면 아래’ 있던 사건이 수심위 이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비판’을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벌 봐주기라고 하는 비판이 검찰을 향해 올 것이고,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이 수심위 결정을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하는 과잉 수사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며 “수심위로 인해 오히려 수사팀이 속도를 내지도 못하고, 불기소를 곧바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사건 관련 비판이 조금 잦아지기를 보름 이상 천천히 기다리다가 수사 관련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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