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범삼성가 3세 경영인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조동길 한솔홀딩스 회장 형제가 불법을 저지르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절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2019년 1월과 3월,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고 조운해 전 강북삼성병원 이사장 부부의 세 아들인 조동혁 한솔케미칼 회장,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조동길 한솔홀딩스 회장은 1970·1980년대 ‘재계 1번지’로 불렸던 전통 부촌 장충동1가에 위치한 장충레지던스에 모여 산다. 장충레지던스는 씨엠기업(현 한솔홀딩스)이 1993년 10월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지은 공동주택으로, 한솔그룹 오너 일가를 비롯한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박명자 현대화랑 회장 등 국내 재력 상위 0.1%에 속하는 부호들이 살아 고급빌라로 통한다.
한솔그룹 오너 일가가 장충레지던스 19세대 중 10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6세대를 보유한 장남 조동혁 회장 가족과 2세대를 보유한 삼남 조동길 회장 부부가 불법으로 빌라를 개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조동혁 회장은 아들 조현준 씨와 함께 보유하던 1층 빌라 2세대, 아내 이정남 씨와 함께 보유하던 4층 빌라 2세대, 고 이인희 고문과 고 조운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5층 빌라 2세대의 중간 벽을 모두 철거했다.
조동길 회장도 아내 안영주 씨와 2층 빌라를 각 1세대씩 각자 명의로 보유했으나,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중간 벽을 없앴다. 벽을 없애 두 집을 한 집으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서울 중구청은 8세대의 소유주인 조동혁 회장, 아내 이정남 씨, 아들 조현준 씨, 동생 조동길 회장, 제수 안영주 씨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이 보유한 빌라를 ‘위반건축물’로 등록했다.
조동혁 회장과 조동길 회장이 중간 벽을 철거한 시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중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은 1993년 9월 직후나 이들이 장충레지던스에 입주하기 직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조동혁 회장은 2001년 6월, 조동길 회장은 1994년 12월 장충레지던스에 입주했다.
조동혁 회장 가족과 조동길 회장 부부는 중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6개월간 무시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시정조치 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기간(6개월)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조동혁 회장과 조동길 회장은 과태료만 납부하고, 시정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건축물 대수선신고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조동혁 회장과 조동길 회장은 시정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한 지난해 7월 2일, 아내가 보유하던 빌라의 소유권을 증여받은 후 중간 벽을 허물겠다는 내용의 건축물 대수선신고를 중구청에 접수했고, 중구청은 6일 만에 승인을 내줬다.
한편 조동혁 회장은 아들 조현준 씨가 보유하던 1층 빌라를 7월 8일 2억 5000만 원에 매입했고, 같은 날 중구청으로부터 대수선신고를 승인받았다.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위반건축물’ 표기는 해제됐다. 사후 신고를 통해 수년 간의 불법을 회피한 셈이다.
중구청이 조동혁 회장과 조동길 회장에게 대수선신고를 승인해줌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안겨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두 사람이 장충레지던스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으나 장충레지던스만 놓고 보면 조동혁 회장이 6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조동길 회장이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탓이다.
이와 관련해 한솔그룹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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