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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입찰제' 전환에 중소 고소작업대 업체 존폐 위기

'자율경쟁' 방식에서 '안전 강화' 명분 내세운 전환, 중소업체들 강제 철수 러시

2021.03.25(Thu) 16:43:12

[비즈한국]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최근 고소작업대 발주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로 갑자기 변경돼 사업 존폐 위기에 몰린 중소업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물량과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중소 고소작업대 렌탈 업체들은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대기업에 밀려 졸지에 강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들은 고소작업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하고 발주처인 삼성전자,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에 최저가 입찰제를 중단하고 기존 자율경쟁 방식으로 환원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사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된 고소작업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제공=고소작업대협의회.


고소작업대 산업은 건설 현장의 높은 곳(고소)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임대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종이다. 특히 고소장비 임대업 품목은 현 정부에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며 영업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다.

 

국내에는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대기업과 수백개 중소업체가 관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 시장 상황은 과열로 출혈 경쟁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고소작업대 임대료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15년 전에 비해 30% 이상이나 떨어질 만큼 시장 상황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사현장도 멈추고 연기되다 보니 저단가 영업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은 이달 현재 1기 공사는 완공됐고 2기는 마무리 단계이며, 3기는 이제 초기 단계다.

 

고속작업대 발주와 관련해 1기 공사에서는 자율경쟁, 2기에선 극히 일부 구간 입찰을 제외하면 자율경쟁 방식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1기와 2기 공사에선 대기업들이 약 30%, 중소업체들이 약 70% 안팎의 물량을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3기 공사부터 최저가 입찰제로 고소작업대 발주 방식이 전면 전환됐다. 입찰 방식도 시공사가 대기업 3~4개 업체를 중심으로 입찰 참여를 지명하면서 이중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구간 입찰에서 1만대 이상의 고소작업대를 운영하는 국내 최강자인 AJ네트웍스가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들은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기존 자율경쟁 당시 수주 가격보다 25~50%나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수주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들은 “삼성 관계자들이 10년 이내의 장비만 들여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안전 옵션 등도 강화 추세여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협의회 소속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화성, 기흥, 아산탕정 등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거래해 온 곳들이 대다수다. 그런데 갑작스런 최저가 입찰제 도입으로 중소업체들은 경쟁에 나설 수조차 없게 됐고 결국 사업은 존폐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발주 방식을 기존 자율경쟁 방식으로 환원하고 장비 사용허가서를 더 상세하게 검토해 현장내 잉여 장비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삼성 측에 공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초일류기업 삼성에서 기존 거래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태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를 위해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고소작업대협의회 소속 업체들이 성명 연판장. 사진=고소작업대협의회 제공


하지만 유관기관들은 입찰제 선택은 발주처나 원청의 고유 권한으로 불법 입찰이 아닌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고소작업대 분야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맞다. 입찰제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불법 입찰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관은 공정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공사와 관련한 사안은 전적으로 시공사의 권한이며 몫이다. 중소업체들이 제기한 민원은 시공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은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오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에 맞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한 결과 입찰제 방식으로 전환을 택하게 됐다. 고소작업대와 관련 대기업 업체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따른 제한 사항을 면밀히 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이었다. 중소업체들의 민원 사안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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