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최근 미국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쿠팡이 중소기업 퀵팡의 상표를 빼앗는다는 보도가 크게 이슈된 바 있다. 퀵팡은 2017년 12월부터 운송업 등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해 왔지만 정작 상표출원은 하지 않고 있었고, 쿠팡은 2019년 12월 ‘퀵팡’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결정을 앞두고 있다. 쿠팡의 ‘퀵팡’이 상표등록된다면 중소기업 퀵팡은 해당 상표를 사용 못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상표등록’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듯이, 일반적으로 사업의 시작도 회사의 이름을 결정하고 시작한다. 일단 회사의 사명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상호등록? 상표등록? 많이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상호는 무엇이고, 상표는 무엇인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상표 실무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상호는 상인이 다른 상인과 구별하기 위해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는 “인적표지”이다. 반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표지”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식회사 A에서 B 브랜드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주식회사 A가 상호이고, B가 상표가 된다. 비즈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일요신문사에서 비즈한국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데, 여기서 ㈜일요신문사는 다른 신문제작사와 구별되는 주체로서 상호이고, 비즈한국은 타사가 제공하는 언론사와 구별하기 위해 ㈜일요신문사가 사용하는 상표가 되는 것이다.
#전국적 영향력 고려한다면 상호도 상표등록 받아야
상호는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표는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각각의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나 도안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신청인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나 법원에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해 등기할 수 있으며(상법 제34조),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해 1~2일의 짧은 기간 안에 등기가 가능하다. 상호는 기업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업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동일 관할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동일 업종에 대해 동일한 상호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상법 제22조). 나아가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도 금지하게 된다(상법 제23조).
상표는 문자를 포함해,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냄새까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다면 모두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지는 여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추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등록까지의 시간도 대략 10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해 등록까지 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상표로 등록이 되면 특정 지역에 보호범위가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에서 독점권을 갖게 된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제도로서 서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인 사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가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의 기능할 뿐만 아니라, 영업시설이나 영업활동 등을 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상호 또한 상표로서 충분히 기능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상표는 대한민국 전역에 독점권이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상호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전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상표적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오인·혼동되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벌칙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주체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표권의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호를 상표등록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기업은 인수라도 한다지만…시장 진출 전 ‘등록’이 먼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을 상표등록 하지 않았을 때는 타인의 상표등록에 의해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 상표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어렵다.
티몬의 사례가 있다. 2010년 5월 ‘티켓몬스터’ 이름으로 대대적인 소셜커머스를 런칭했는데, 바로 직전인 4월에 타인이 티켓몬스터 상표를 출원해 티몬 측은 “티켓몬스터” 상표를 변경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도 먼저 출원된 상표를 인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상표 인수하기까지의 투자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고려해보면, 서비스 론칭 전에 상표출원을 해야 했다.
결국 시장에 진출하기 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상표가 다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향후 상표사용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될 만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면 피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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