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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CC 회장 고발에 '봐주기' 논란 이는 까닭

'사익편취' 빠지고 '자료 허위제출'만 고발…공정위 "이번에 고발한 부서는 권한 없어"

2021.03.18(Thu) 16:40:20

[비즈한국] 검찰이 지난 11일 정몽진 KCC그룹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사안의 중대성이 약할 때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구할 때의 절차다. 따라서 정몽진 회장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단계부터 이런 일이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 당했다. 서울시 서초구 KCC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는 지난달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사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차명회사 한 곳과 친족 지분 100% 회사 등 9개 사(납품업체, 친척 23명)의 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은 최고 수위의 제재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KCC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정작 이 회사들이 KCC와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는지가 빠져서다. 

 

정몽진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는 실바톤어쿠스틱스(정몽진 회장 차명회사),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정몽진 회장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10개 사다. 공정위는 KCC가 이 같은 행위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벌칙규정 제67조 제7호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벌칙규정은 2017년 7월 이후부터 해당된다. 정몽진 회장의 혐의 시점은 2017년 4월이어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전의 벌칙규정 제68조 4호를 적용받아 제재 수준은 ​최고 ​벌금형 1억 원에 그친다. 

 

공정위 조사가 KCC의 미편입계열사 적발에 그친 것을 두고 봐주기라는 말도 나온다. 미편입계열사로 인해 정몽진 회장과 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한 조사결과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만약 정몽진 회장과 일가가 계열사를 단순 누락이 아니라 사익편취를 위해 누락했다고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23조의 2와 제2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몽진 KCC그룹 회장. 사진=KCC 홈페이지​


실제 이들 기업 상당수는 KCC와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과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정몽진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승인했다. 공정위는 특히 동주 등 7개 사의 경우 KCC와의 내부거래가 ‘상당했다’고 발표했다.

 

부실한 조사라는 일각의 시각에 ​공정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정몽진 회장 일가를 고발한 부서인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는 오너 일가 사익편취 내용을 고발할 권한이 없어서 사익편취 조사 결과가 빠졌다는 것이다.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KCC 일가를 고발한 기업집단정책과​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사만 가능하다. 사익편취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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