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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빅히트 '하이브'로 사명변경, 35개 상표 거절이 '암초'

공연업·연예인매니저업 등 핵심 업종서 거절…빅히트 대리인 "의견서 제출 계획"

2021.03.12(Fri) 11:51:03

[비즈한국]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가 ‘하이브’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 이전부터 꾸준히 관련 상표를 출원하는 등 사명 변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아 사업 확장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 슬로건은 ‘HYBE WE BELIEVE IN MUSIC’​​이 유력하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상호 변경을 앞두고 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핵심 업종을 포함한 35개 업종에서 거절이유를 통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빅히트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안으로 ‘주식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주식회사 하이브’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올렸다.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도 추가한다. 빅히트는 “자회사에 연습실 및 부대공간 임대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라고 이유를 밝혔다.

 

빅히트는 이달 30일 열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의안으로 ‘주식회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주식회사 하이브’​로 변경하겠다는 안을 올렸다. 사진=다트 전자공시시스템

 

빅히트는 2019년 12월 이미 ‘HYBE’라는 명칭으로 35류, 38류, 41류, 42류에 대해 상표를 출원했다. 이어 빅히트는 지난해 10월 ‘HYBE WE BELIEVE IN MUSIC’이라는 명칭의 상표를 38류, 41류, 42류, 43류, 45류 등에 대해 출원했다. 이 상표는 기존 슬로건 ‘Music & Artist for Healing’​을 대체할 슬로건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명 변경은 빅히트가 연예기획사 이미지를 벗어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빅히트가 출원한 상표도 다양한 분류에 퍼져 있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빅히트가 IT 기업 개발 인력을 다수 영입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넥슨코리아 대표 출신을 CEO로 영입하는 등 게임 분야 인력을 많이 충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빅히트가 출원한 상표로, 사명 변경 후 로고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특허정보 사이트 키프리스


하지만, ‘HYBE’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빅히트가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특허청 심사 결과 빅히트가 HYBE 지정서비스로 신청한 122개 업종 중 35개 업종에서 등록 ‘거절이유’가 나왔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표장·지정서비스가 유사해서다. 통지에 인용된 상표는 ‘HIVE(하이브)’, ‘HIVE NETWORKS(하이브 네트웍스)’, ‘MAKER’S HIVE(메이커스하이브)’, ‘HIVE BOX(하이브박스)’ 등으로 영어 철자는 달랐지만 한글 표기가 같았다.

 


거절이유를 받은 업종에는 연예인매니저업, 연예인대행서비스업,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의 시각예술 및 문학작품 공연업, 교육 또는 연예오락에 관한 대회 준비 및 진행업 등 빅히트의 핵심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 문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온라인상의 만화디자인업 등에서 상표등록이 되지 않으면 BTS 관련 굿즈 및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빅히트는 ‘분할출원’ 절차를 밟았다. 2020년 12월 출원서를 보정해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업종을 지정 서비스에서 삭제해 다시 출원했다. 나머지 업종이 포함된 네 건의 상표등록 출원은 같은 달 출원공고가 났다.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커뮤니티서비스업, 원격통신업 등 8개 업종이 포함된 ‘38류’ 출원은 먼저 상표를 등록한 출원인이 2020년 12월 상표권을 포기하면서 이듬해 2월 기존 출원서대로 공고됐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아 분할된 35개 업종은 같은 시기 4건으로 다시 출원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 출원도 모든 업종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 여전히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지정서비스가 유사하다는 것이다. 빅히트는 이번 달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의견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했다.

 

빅히트의 사명 변경 추진은 엔터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비즈한국DB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관계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 의견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출원공고가 될 수 있다. 선등록 상표가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상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다.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해 30일 안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를 해소할 방안을 묻고자 빅히트 측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별다른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빅히트 상표등록을 대리하는 제일특허법인 관계자는 “거절이유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의견서 제출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 등록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출원인 동의 없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만 전했다.​​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빅히트가 2019년에 출원한 상표를 살펴보니 일부 거절 통지를 받은 게 있다. 빅히트는 이를 하나의 분류 안에 품목을 쪼개 재출원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HYBE’와 스펠링이 다르더라도 ‘하이브’라는 호칭이 유사하면 기본적으로 심사단계에서 거절이 나올 확률이 높다. 다만 빅히트는 자본이 많은 큰 기업이므로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존 상표를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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