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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급증하는 한의원, 간호사 의무채용 규정 지켜지고 있나

간호사 채용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변칙 운영, 청구금액 높이기 꼼수 의혹도

2021.03.12(Fri) 11:41:20

[비즈한국] 교통사고 한방치료수요 등에 따라 개별 한의원들이 운영하는 입원실이 급증하지만 의료법 상 간호사 의무 채용 규정을 어기고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별표 5)에 따르면 한의원은 한방병원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소수점은 올림)’의 간호사를 채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명, 외래환자가 60명이라면 3명의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한의원 내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한의원 입원실 중 실제 간호사를 채용한 경우는 극소수고 간호사를 채용한 곳에서도 의료법상 정해진 인원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다. 

 

비즈한국이 무작위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들에 연락해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채용하고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답변한 한의원들의 대다수가 “채용하지 않았다”거나 “한 두 명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 고시 제90-26('90.3.23)’에 따르면 입원환자 5인 이상 수용하는 한의원은 간호사 정원의 절반 이내, 입원환자 5인 미만 수용하는 한의원은 간호사 정원 이내 범위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법정 간호사 수의 50%정도를 채용해도 된다는 뜻인데 이를 감안해도 법정인원수에 맞게 채용하는 한의원은 드문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의원 입원실의 경우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실례는 없는 상태다”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관리와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의료기관의 입원실은 중증 환자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치료 및 관리가 주목적인 만큼 적정수의 의료인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한의원 입원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사들로부터 많은 수가를 받아내기 위해 전 입원실을 1인실 혹은 2인실로 구성해 전 입원실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형태의 한의원 입원실도 늘고 있다. 특히 S, T, P 등 일부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급증하는 양상이다. 

 

이는 현 입원실 청구 규정의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한의원들이 의료기관으로서 적정수의 의료인 배치를 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만 높이는 형태의 변칙 운영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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