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자사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미국 정부가 요구한 인스타그램 등 핵심 서비스의 강제 분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FTC와 주 정부들은 2020년 12월 “독점을 공고화하려는 페이스북의 활동은 소비자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한다”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당국은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왓츠앱 인수가 대표적인 독점 사례라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수년 전 인수를 승인한 FTC가 이제 와서 인수를 무효화하려는 데 대해 타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FTC 승인을 받아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인수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페이스북이 무료 소셜미디어 앱에 투자한 덕에 소비자들의 이익은 많이 증가했다”고 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사실상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월평균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이 24억 9800만 명, 유튜브와 왓츠앱은 20억 명이었다. 인스타그램도 10억 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사용했다. 미국 당국은 “페이스북이 작은 경쟁사들을 사들이는 전략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15년간 인수한 회사만 70여 개에 달한다. 페이스북이 경쟁사에 인수합병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신흥 경쟁사를 제거하려 체계적으로 움직여왔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이다.
반면 페이스북은 “자사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시장 경쟁을 위협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정부가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요청한 반독점 소송 기각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 이외에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칼날을 겨누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거대 IT 기업을 비판해온 리나 칸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FTC 새 위원에 지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입점 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을 때 플랫폼 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1월 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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