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은 샘표식품의 박진선 대표이사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위치한 샘표식품이천공장 인근 농지를 불법으로 대량 보유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박 대표는 농지 일부를 장녀 박용주 씨에게 증여했으며, 두 사람이 소유한 농지를 샘표식품에 임대해 토지 사용료를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1999년 10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입한 샘표식품이천공장(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소재) 인근 토지 13필지, 2004년 5월 부친 고 박승복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3필지, 2006년 12월 고 박 회장의 이복동생인 고 박승재 전 샘표 사장의 아들 박재선 씨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토지인도 조정으로 얻은 토지 7필지 등 농지를 대량 보유했다. 전체 면적은 3만 6510㎡(1만 1044.28평)에 달했다.
2016년 11월 박 대표는 이 가운데 답(논) 용도의 토지 4필지(9619㎡, 2909.75평)를 장녀 박용주 씨에게 증여했고, 도로 부지(276㎡, 83.49평)를 샘표의 계열사 성도물류에 2594만 4000만 원에 매각했다. 2017년 2월에는 대지(8505㎡, 2572.76평)를 성도물류에 26억 6631만여 원에, 또 다른 도로 부지(160㎡, 48.4평)를 샘표식품에 1504만 원에 매각했다. 현재 박 대표가 보유한 농지는 16필지(1만 7950㎡, 5429.88평), 딸 박용주 씨가 보유한 농지는 4필지(9619㎡, 2909.75평)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에 달한다. 박용주 씨는 샘표 주식 3596주(0.12%), 샘표식품 주식 3만 4606주(0.75%)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박 대표가 농지를 매입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지법상 전(밭)이나 답(논)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경자유전의 원칙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및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박 대표는 샘표식품에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임대한 후 공장 견학인들에게 콩 재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샘표아이장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샘표식품 관계자는 “박진선 대표는 콩밭 주변에 축사, 공장 등이 들어서면 콩이 오염돼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간장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샘표식품이천공장 주변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매입한 후 회사에 임대해 유기농으로 콩농사를 짓게 했다”면서 “회사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대표가 직접 나선 거라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회사가 농업법인을 설립해 직접 농지를 매입하는 건 고려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샘표식품은 박 대표와 장녀 박용주 씨 소유 땅을 임차해 콩농사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박 대표는 1999년부터, 딸 박용주 씨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2016년 11월부터 회사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인 박 대표 부녀가 회사에 농지를 임대해 상당한 사적 이익을 챙겼을 거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앞서의 샘표식품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의 규모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므로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게 급여 이외에 별도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문제될 게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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